음성署,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관리소장 영장

2009.06.14 15:19:16

음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수억 원을 가로챈 A(51)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께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음성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2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관리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거나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2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이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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