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2009.06.15 13:07:57

음성군은 금왕읍 시가지 일원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를 해소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 오는 8월16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7일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장소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무극터미널 앞, 무극사거리, 금왕농협 앞, GS25편의점 앞, 베이직하우스 앞, 유수장미아파트사거리 등 6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에 대해서는 10분 주기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인도, 무극교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예고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군은 지난 2월20일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운영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지역민의 여론 등에 따라 무극교 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경우 장날인 5일과 10일에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담당(871-3462)으로 하면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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