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한시적 생계비 지원

2009.06.15 13:19:33

괴산군은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비수급자 및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6-12월까지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되는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2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590여가구에 9천8백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군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49만845원)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최고 1천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한시생계보호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오는 7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된다"며 "조기에 신청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기준 7천250만원,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이하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최종 신청·접수하며 12월15일 마지막으로 지급된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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