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단속

2009.06.21 16:48:28

음성군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공무원 18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 오는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0여개소에 대한 사전계도 활동을 벌인 뒤 8월7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야간 배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유실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복구와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기를 틈타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거나 시설의 고장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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