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09년 1기분 자동차세 9억3천9백만원 부과

2009.06.22 12:00:03

괴산군은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1만2천51건에 9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2건이 늘었으며 부과액은 7천7백만원(8.9%)이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요인으로는 종전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 세율로 단계적인 인상이 적용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과세대상은 괴산군에 사용 본거지를 둔 차량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PC, 텔레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 거래중인 주민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6월 1일 현재 괴산군 지역 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4천831대, 7-10인승 승용자동차 1천675대, 승합자동차 529대 등 총 1만4천532대가 등록돼 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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