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2009.06.23 13:45:14

괴산군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5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중 75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17농가에 대해 지원한다.

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와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 4만원의 80%인 3만2천원 수준(20% 자부담)이며 도우미 사용에 따른 임금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농가에서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 존속·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 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 장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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