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한옥 공사 보조금 지원 추진

조례안 입법 예고… 최대 2천300만원

2009.06.25 14:00:51

괴산군은 전통 한옥 건축 시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괴산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한옥마을 조성 부지에 건축되는 한옥에 대해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한옥 건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한옥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 건축주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한옥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소 1천만원(67㎡ 이상 70㎡ 미만)부터 최대 2천300만원(100㎡ 이상)까지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편,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기관·단체와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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