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위기상황 군민 긴급지원

2009.06.25 14:02:01

괴산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미 33건에 대해 4천6백만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을 주었다.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경우, 중환 질병 또는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성폭력 당한 경우와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한 경우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사유로 외국인에 대한 긴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휴·폐업자(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자로 종합소득 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등 이다.

지원신청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기준 198만원), 재산은 7천25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 이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908천700원,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주거비 3~4인기준 18만7천원, 복지시설이용료, 교육지원(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다.

군 관계자는"생활 주변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까운 읍·면이나 군청 주민복지과(830-385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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