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읍내, 오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2009.06.29 14:10:50

괴산읍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

괴산군은 괴산읍내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정착하기 위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오는 8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이번 CCTV설치는 날로 급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을 들여 주요 정체구간인 한영문구사, 괴산농협, 이세희인테리어, 연의원, 시계탑사거리 등 5곳에 설치했다.

군은 본격 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키로 하고 계도와 주·정차 단속계획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홍보용 고지서(비 납부용)를 발송키로 했다.

단, 2회 이상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연의원 앞 사거리와 시계탑사거리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버스정차대와 교차로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역말교-우리분식, 괴산농협-괴산경찰서 구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시내 주도로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0-15분을 경과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CCTV 설치로 단속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실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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