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당부

2009.07.07 11:41:41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1㎡당 250원씩 재산할사업소세를 산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 지연일로부터 1일 3/10,000)를 지연 일자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 부과 담당부서(871-3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산할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인건비·물건비 등의 일반 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시설확충 및 개선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목적세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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