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 신고한 父子 입건

2009.07.09 14:42:11

음성경찰서는 9일 아들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 낸 A(57)씨 부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음성군 모 가게 앞 노상에서 아들(25)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7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사고를 냈으나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뒤 차량 내 혈흔 및 머리카락을 수거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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