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기준 마련

2009.07.12 14:50:37

괴산군은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이 직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과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지원과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복지관 업무·기능의 적정성, 복지관 이용대상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서면이나 전화(83-3362)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군이 괴산읍 동부리에 연면적 1천7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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