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

2009.07.26 17:53:36

음성군은 최근 유가 상황 등이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27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

군에 따르면 관용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운전자는 개인 여건에 따라 지정 요일에만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경차나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화물차량, 하이브리드차량 등은 선택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끝번호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유가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국제유가가 일정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시 홀짝제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관리계획의 하나로 공무원 승용차와 관공서를 출입하는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해 왔다.

음성 / 노광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