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1만 세대 아파트 전기료 지원

2009.11.11 17:19:14

충남 천안지역 11만 세대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천안시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도병국 의원(마 선거구)은 지난 4일 폐회한 134회 임시회에서 김영수.장기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지역의 공동주택은 260개 단지 11만6337세대로 이들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전기료는 연간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에따라 42개 단지 임대아파트 2만5600여세대는 공동관리비용으로 부담하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감면받아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 단독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 오면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었다.

도병국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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