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GRM 입주여부 '법정으로'

"환경권 침해·주민 의사 무시했다" 행정소송 제기

2009.12.20 14:22:53

단양지역 일부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온 자원순환업체 ㈜GRM 대한 입주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단양군민 324명으로 구성된 단양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동섭)는 지난 18일 단양군수를 상대로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공장입주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친환경 농공단지였던 농공단지가 하루 아침에 자원순환농공단지로 변경되고 자동차파쇄잔재물을 처리하는 GRM에 대한 입주허가가 이뤄졌다" 면서 "그동안 이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해 왔지만 단양군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자본의 논리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공장입주허가 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했다" 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농공단지 지정변경결정과 공장입주허가결정의 위법을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단양군과 GRM과의 공장입주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물론 GRM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충북도지사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난해 8월20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내 6만3천705㎡(52억3천30만원) 공장용지를 이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환경청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매포읍과 어상천면 등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책위는 GRM공장의 환경유해성 검증과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무시됐다며 단양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엘에스니코(LS-Nico) 동제련(주)이 100% 출자한 GRM은 단양군 매포읍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입주를 추진 중이며 GRM은 폐가전제품, 폐전선, 동(銅) 또는 금이나 은이 포함된 재료, 자동차파쇄잔재물 등에서 구리, 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자원순환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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