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전체 체납액 45% 달해

2010.01.21 11:30:25

단양군이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2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직원들을 총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를 통해 봉급을 압류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와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5회 이상 1백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은 인터넷 공매 등 강제 처분과 함께 1대1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관리하며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 이용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단양군의 체납액은 15일 기준 13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억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관계자는"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체납액 납부의 편리를 위해 카드수납(인터넷 납부 가능),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수납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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