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자민원창구 토지(임야)대장 발급 수수료 면제

2010.01.26 10:48:51

보은군은 오는 30일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토지(임야)대장 열람과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본인소유의 토지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와 소유자 정보의 일치 여부 단계를 거친 후 발급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전자민원창구(G4C)에서 토지(임야)대장의 열람과 발급을 신청하면 각 1필지당 200원과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30일부터는 무료이며 행정기관을 방문해 토지(임야)대장의 열람과 발급을 신청하면 각 1필지당 3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시간도 절약하고 작은 혜택이지만 수수료면제를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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