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려다 경찰서행?

동물법상 문제없어… 불법 총기 사용땐 입건

2010.01.28 16:00:43

농가로 들어온 도둑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농민이 형사입건됐다.

단양경찰서는 공기총으로 도둑고양이를 쏴 사살한 A(49)씨를 총포화약도검류단속법(총단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45분께 단양군 적성면의 한 농가에 들어와 비닐하우스를 찢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도둑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불법 수렵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순환수렵장 밀렵감시단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둑고양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보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A씨가 총기면허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사용한 점을 들어 총기 불법소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이 사용돼 밀렵감시단원들이 밀렵으로 오인했던 것"이라면서 "총기 면허가 있고 자기 소유의 공기총을 사용했거나 공기총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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