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 체결

2010.01.30 12:09:44

충남도와 법무부는 29일(금)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도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먹을거리 안전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고 ▲법무부에 설치된「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 협력 체계를 갖추고 법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협력하며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키로 하는 한편 ▲특별 사법경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지원 등 법질서 인프라 강화 ▲다양한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 날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의 보루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법과 원칙이 바로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충남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극복하였듯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선진화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8년 9월 1일에 대전지검과 전국 최초「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특사경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전지검 5개지청과 민생 5개(원산지표시,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위생) 분야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중점 단속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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