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숲가꾸기 '대리경영제도 도입'

2010.02.03 11:37:02

보은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2010년 대리경영제도'시범 군으로 지정돼 울창한 산지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벌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은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2010년 대리경영제도'시범 군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리경영제도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산림 소유주를 대신해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으로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게 될 대리경영면적은 200㏊로 기술력을 갖춘 보은군산림조합에서 경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산림 소유주와 산림전문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산주의 소득증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처음 시행하는 대리경영제도를 잘 운영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지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