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영세유통업의 점포환경개선 등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유통업구조 개선자금 20억원을 4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자, 체인사업자, 상점가 조합, 상인회, 프렌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쇼핑센터 등으로 내부구조 및 진열대, 판매전산시스템, 외부간판 등의 개선에 쓰여지게 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업체당 지원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3.0%의 변동금리로 도 정책자금 중 최저금리이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간 균분상환으로 총 융자기간은 8년간으로 ▲대출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에서 취급한다.
또한, ▲기존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유통업체의 대출금리도 현행 연리 5.0%에서 2.0% 인하된 3.0%를 적용하여 영세유통업체의 이자 부담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출담보력이 부족하여 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유통업체를 위해 신용보증심사를 간이심사기준을 적용, 단순 연대보증인 입보 생략 등 대폭 완화된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공급한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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