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개정

2010.03.29 09:54:03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국유특허 사용자가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상사용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유특허 사용자는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형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잘만 이용하면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므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A사의 경우 한 번에 배수구를 형성하고 파종과 동시에 비료를 시비 및 복토 진압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답직파기」란 미활용 국유특허를 사용하여 1년에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도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085건에 달한다.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및 기타 44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내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내(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712)로 문의할 수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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