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사유림 경영활성화 및 전문임업인 육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경영모델 지원사업 등 전문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침은 도내 전체 산림의 88%를 차지하는 사유림이 규모가 영세하고 투자의 장기성과 저수익성 등 경영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도 FTA등 자유무역 국제동향에 따라 값싼 임산물의 수입증가 등으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독림가·임업후계자등 전문 임업인을 지속적 확대·선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영지원 확대, 임업경영 기술·정보교류 등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 현장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숲의 고유기능을 살리며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경영 모델숲과 작업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작업로 구축으로 사유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산림경영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독림가의 자격요건은 ▲15ha이상 산림을 소유 또는 조림실적 10ha 이상(유실수 5ha)의 자이며,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은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 산림소유자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 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시·군 산림관련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산림관련부서 및 도 산림 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해서 자금지원, 경영기반 시설지원, 해외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산주와의 만남행사, 전국대회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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