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물려받았다" 투자금 가로챈 50대女 구속

2010.05.06 17:37:07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납골당을 물려받았다고 속여 십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 챈 A(여·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11월23일까지 주부 B(36·경기도 성남)씨 등 5명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납골당에 투자하면 매월 10~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4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