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20대 영장

2010.05.17 17:12:30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A(28·청원군 강내면)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오전 0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B(52)씨의 택시를 타고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집까지 이동한 뒤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비 1만7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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