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안전사고 합의금 '시끌'

임시 중앙분리대 지나가던 차량 덮쳐
"치료비까지 달라" vs "차량 수리비만 주겠다"

2010.05.17 19:48:47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한 아파트업체가 설치한 구조물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차량이 파손되고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는 시공사 측의 잘못을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차량 수리비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재개발단지 내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49·광주광역시 북구)씨의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쓰러졌다.

도로포장 공사를 위해 롯데캐슬 측에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철제 중앙분리대가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넘어진 것.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지붕과 차문 등이 파손, 300만원의 수리견적이 나왔다.

당시 롯데캐슬 측은 A씨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키로 합의, 사건은 잘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가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졌다.

A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며 지난 1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안전사고 접수를 한 뒤 차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포함, 600만원의 합의금을 롯데캐슬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몸이 다쳐 물리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차량수리비만 지불하겠다니 화가 난다"며 "중앙분리대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캐슬측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수리비 외 별도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고 있다.

롯데캐슬 관계자는 "우리가 설치한 시설 때문에 벌어진 사고니 자동차 수리비는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사고 10여일이 지난 뒤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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