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엔 '시끌' 불법 '쉬쉬'

'현수막 한동에 하나' 모른척 또 붙이고…
운동원 없이 유세차량 운전자만 떡하니…

2010.05.23 20:32:40

지난 20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청주시 상당공원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김태훈기자
지난 20일부터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과 유세차량에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신고한 장소 외에 거는가하면 편의를 위해 유세차량 운행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린 곳은 상당공원, 육거리시장 주변과 사직사거리, 사창사거리, 봉명사거리 등 이른바 '교통체증 구간'. 상당공원 12개, 육거리시장 20여개 등 주요 교차로마다 수십여개의 현수막이 난잡하게 걸려 있다.

후보자 측은 차가 막히는 곳마다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새벽부터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신고한 장소라도 높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선거마다 늘상 있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신고한 장소 외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상 후보캠프별로 해당 선거구 내 1개동에 1곳씩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여러 장의 현수막을 거는 후보들이 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유세차 주차 전쟁도 치열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건널목과 교차로 부근에 유세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다.

한 시의원 후보의 유세차량을 운전하는 박모(45)씨는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준비했다"며 "다른 후보의 차량들도 일찍부터 눈치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먼저 목 좋은 곳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세차량 운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들이 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세차량은 운전자 외에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동승해야 하지만 다른 곳에서 유세활동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행위다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24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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