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일하는 기쁨을 - 충북도내 장애인 고용 실태

'고용 의무' 나몰라라

2010.07.04 20:03:52

편집자 주

정부는 올해 들어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하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내 장애인 고용 실태와 고용 애로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충북도내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수 50인 이상 도내 사업체 661곳 중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225곳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2009년 데이터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업체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조사 결과 사업체 3곳 중 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36개 업체 중 장애인을 1~2% 고용한 곳은 182곳(27.5), 1% 미만 고용한 곳은 51곳(7%)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03개(30.7%) 업체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도내 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지만 특히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300인 이상 규모의 업체는 51곳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12곳(23%)에 불과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종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도내 장애인 고용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업(380개,57.5%)으로 전국 장애인 근로자의 제조업 종사 비율 32.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 뒤로는 운수업(47개,7.1%), 시설관리업(55개,6.3%), 서비스업(40개,6%), 기타(84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법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이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고용 1인 당 50만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걷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업체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 중에서는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교육을 이수, 여러 자격증을 보유한 고급 인력도 많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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