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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일하는 기쁨을 - 편견과 싸우는 장애인 고용 시장

부담금 등 법적 제재 실효성 미미
안전사고 우려 대부분 고용 기피
인식 절환 절실 시설투자도 필요

  • 웹출고시간2010.07.06 19:2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청원군의 한 제조업체.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는 전체 근로자 중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장애인 미채용 인원 한 명 당 매달 50만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 부담금이 만만찮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충북지역 대부분의 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도 고용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업체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우려'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8월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기피 이유에서도 이러한 이유가 '29.2%'를 차지, 가장 높았다. '동료 근로자들의 채용 반대'도 20.8%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 부딪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적 장치도 별다른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제정된 때는 지난 1991년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기업은 200여곳으로 이들이 내는 금액만 18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체들의 하소연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체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우려와 반대는 모두 편견일 뿐"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직무를 확대하지만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기존 직무에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기존 근무 환경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당수 사업주들도 "장애인 고용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투자만 이뤄진다면 장애인 고용은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종이컵 생산업체인 용호산업(청원군 북이면 소재·대표 지민규)은 기능직 근로자의 50%이상을 청각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만 따로 관리하는 전담관리직원을 두고 욕설이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을 강화한 사규도 새로 만들었다.

지 대표는 "청각장애인은 다른 감각이 우수하고 집중력이 뛰어나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시작한 뒤 매출이 150억원대, 시장점유율이 20% 대로 훌쩍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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