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 판매행위는 위험 담보

2007.08.02 09:52:04

경기불황으로 일부 보따리 장사꾼들의 인도와 차도를 마다하지 않는 상품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뻥튀기, 물, 장난감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물건을 파는 행위가 생계유지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주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보면 보행자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로 걷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호대기 틈을 타 차도를 위험하게 차도를 활보하며 물건을 팔게 되면 갑자기 바뀌는 신호등에 운전자들은 불안해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된다.

특히 저가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동종의 점포판매 상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는 나만 예외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 하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무리한 판매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김민경 / 본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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