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2007.11.14 00:00:01

경찰은 11월을“112범죄 신고 강조의 달”로 정하고 허위, 장난, 비범죄성 신고를 줄여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국민의 비상벨 112로 거듭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112신고제에 대하여 몇가지 홍보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여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릴것이며,
둘째 신고 보상금이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보장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겠으며 중요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분들께는 소정의 보상금까지 주고 있는데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면서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셋째 허위, 장난, 비범죄성생활민원은 자제를 하여야 한다. 이는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인한 강도나 강간등 다른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112범죄 신고를 핸드폰이나 팩스등 문자메세지로 가능하다. 이는 대화에 장애를 있는 분등을 위한 배려로 전화신고가 어려운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출동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지켜내어 줄수 있는 112신고제도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범죄신고외의 민원신고는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 및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본보 자유게시판 /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경사 이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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