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신호등 없는 도로 시행후 첫 사망사고 발생

무사망 249일 기록깨져, 차량 감속장치 보완돼야

2010.07.08 14:10:08

보은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신호등 없는 도로(신호등 34곳 점멸등 전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호등을 가동하고 교차로에서의 차량속도 감속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은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필요 이상의 신호대기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교통량과 통행량이 적은 보은군을 신호등 없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점멸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생각과는 달리 이 지역의 교통 신호등 체계가 점멸신호로 바뀌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감속장치를 보강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일 수한면 후평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A(80)씨가 사망하고 아내 B(여·79)씨가 중상을 입는 등 보은서가 249일째 이어온 교통사고 무사망 기록이 '신호등 없는 도로'시행 7일만에 깨졌다.

또 '신호등 없는 도로'행사가 있었던 자리에서 지난 2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날 그 장소로부터 50여m떨어진 신이평교 사거리에서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호등 없는 도로'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은서는 이 같은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군내 주요 사거리에 의경을 배치해 차량 감속 및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점멸 신호등 주변에 속도 측정기를 비롯해 가상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틀 등 감속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보은경찰서가 의욕을 갖고 '신호등 없는 도로'시행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라고 여겨지지만 교차로에서의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 사고유발 위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서 관계자는 "현재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CCTV를 사거리 주변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등 각종 감속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설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가슴 아프지만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협조해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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