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연녀 남자친구 찌른 50대

2010.07.20 18:10:11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전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9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전 내연녀 B(여·50)씨의 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C(51)씨의 다리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전에 사귀던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B씨를 죽이러 갔는데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어 그 남자를 찔렀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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