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원 '장애인 폭행' 물의

6·2지선때 신고한 것에 불만 품고 구타
시의회 징계·확인조차 없어 비난 봇물

2010.08.03 15:14:37

충남 보령시의회 A모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9시30분께 보령시 동대동 소재 목욕탕에서 자신의 선배인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자유선진당 소속인 A모 의원은 자신보다 9살 선배인 이모씨(63·보령시 대천동)를 목욕탕에서 만나 지난 6·2지방선거 때 자신이 떡을 돌린 것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휴게실로 불러낸 뒤 욕을 하면서 얼굴을 7∼8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폭행당한 이모씨는 후유증으로 아직도 침을 삼키지 못하고 있으며 온 몸이 저리고 아파 잠을 못자고 있는 등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모 의원은 6대 보령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장애인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정가는 의원들의 자질론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보령시의회는 이에 대한 징계절차는 커녕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폭행당한 이씨는 "대중목욕탕에서 9살이나 적은 후배에게 얼굴을 구타당하면서 안경이 부러지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며"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다짜고짜 폭행한 것은 공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왼쪽 팔을 쓰지 못해 3급 장애를 1997년에 받아 살아가는 장애인이다"라며"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그 후 사과 한마디 없어 지난달 29일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 붙였다.

시민 강모씨(45.보령시 죽정동)는"지난 6·2지방선거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표를 찍어주었지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소리에 배신감을 느낀다"며"보령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아 두 번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전 떡을 돌린 것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마침 목욕탕에서 만나 할 말 없냐고 묻자 뉘우침이 없이 '반말을 한다'며 상대방이 먼저 얼굴을 때려서 같이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깡패를 보내 '의원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합의를 보아라'는 등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일 보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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