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포기하는 학교 - 전문가에게 듣는다

유예학생 복귀 프로그램 개발해야
'학교 부적응' 주홍글씨 나발
'방황하는 청소년' 양산시켜

2010.08.22 19:33:20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 됐지만 여전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자퇴나 퇴학이 없어지자 처벌 성격이 강한 '유예'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역에서만 지난 2008년부터 13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사유는 모두 '학교생활부적응'.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예 학생의 학교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1년 후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셈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유형근 교수(교육학과)는 "유예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은 교육청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남발되는 유예처분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무교육 과정에 왜 '유예'제도가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 유예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같은 시행령 50조에 따라 출석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만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조치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유예조치를 할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며 학생에게 유예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의무교육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유예학생이 점점 증가하는가.

"그동안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었다. 오로지 학력신장에 대한 고민과 연구만을 계속했다. 유예 학생이 늘고있다는 것은 학교현장의 능력부족을 고백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이 일단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면 모든 교육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유예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학교가 학생을 버린 것이다"

-유예 학생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학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과 학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떠난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예조치를 하더라도 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끝>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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