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 충북 4년간 화재 5천여건

'담뱃불쯤이야…' 부주의 화마 불러
37%차지…시민예방 의식 절실
근린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안돼

2010.08.31 18:53:55

편집자 주

처서가 지나면서 폭염이 사그라들고 있다. 반면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가 건조해 질수록 화재의 위험성은 올라간다. 며칠전에도 청주의 한 음악학원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최근 몇 년 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고 신소한 진압을 어렵게 한 문제점 등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충북지역에서 최근 4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4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7월31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5천256건의 화재가 발생, 73명이 숨지고 36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모두 608억3천760만7천원이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로 4년동안 1천248건에 달했으며 청원군 743건, 음성군 460건, 진천군 41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불이 적게 난 지역은 단양군으로 142건이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도 청주시였다. 청주시에서는 132명(사망 22명, 부상1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청원군 40명(사망 13명, 부상 43명), 제천시 44명(사망 8명, 부상 36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청원군으로 모두 142억7천122만5천원이었으며 청주시 80억9천668만8천원, 충주시 80억713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청원지역의 경우 한번 공장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소방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에는 모두 87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기와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차량화재나 공터화재, 산불 등은 제외된다.

화재 장소별로 살펴보면 공장화재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이나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화재가 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소방법에 따라 면적 6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고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인별로는 전기 관련 화재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60건이었다. 이어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92건으로 세 번째였으며 방화나 방화의심 화재는 65건이다. 특히 부주의와 방화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37%를 차지, 시민들의 화재예방 의식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소방본부 이재원 홍보담당관은 "여름이 끝나가고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며 "많은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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