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을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이다.
융자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영농조합법인이다.
올 하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3천만원, 마을과 영농조합법인 및 축사이전 농가는 5천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금 신청은 가구의 세대주, 마을은 이장,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자는 신용불량, 담보능력부족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청일 현재 융자 상환중인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지원과 유통팀(539-3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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