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 조폭 구속

2010.10.27 18:07:58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26)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모 건물 2층에 불법사행성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만 문자제세지를 보내 게임장 영업을 알린 뒤 입구에 CCTV까지 설치, 경찰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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