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전 재래시장 상인회장 등 입건

2010.10.28 18:40:26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 업체 입찰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꾼 전 시장상인회장 A(52)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청주시 공무원 B(48)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청주시 상당구 모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충북지역 모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임의변경한 혐의다.

공무원 B씨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사후관리가 쉬울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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