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체납 '눈덩이' 청원군은 괴로워

현재 25건 계류 중, 체납액도 130억 원 대

2010.11.01 15:53:08

청원군이 끊이지 않는 각종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세금도 급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두 사안 모두 군의 규모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모자라는 행정력에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까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 진땀을 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국가소송 12건과 행정소송 26건 자치단체 소송 19건 등 총 57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접수된 건수만 31건에 달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도 국가소송 5건과 행정소송 13건, 자치단체 소송 7건 등 총 25건에 이른다.

법률적인 지식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군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12건의 사건을 소송위임 해 그 비용만도 6천400여만원이 소요됐다.

소송의 내용도 소유권이나 손해배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안의 경우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일례로 오창 제2산업단지의 경우 한 농업법인에서 29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해당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판결이 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날 경우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 체납 사정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 원 대에 이르고 있어 2010년 회계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액을 80억 원 대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체납내역은 취득세 32억 원과 자동차세 28억 원, 재산세 41억 원, 주민세(지방소득세 포함) 21억 원 등이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대형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체납과 인구 밀집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체납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이후의 휴유증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11월중에는 직장인 체납자 954명의 12억9천400만 원 급여에 대해 압류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명의 3억3천만 원에 대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체납이월액을 80억 원 대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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