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 유지된다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단계적 시행..포인트 관련 내용은 약관에 명시

2007.03.19 13:16:12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 회원 탈회를 요청하더라도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까지 유지돼 재가입시 다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부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약관에 기재되지 않고 카드 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에만 게재됐던 포인트제도 관련 내용도 약관에 명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탈회.해지해도 소멸시효까지 포인트 유지 = 개선안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 또는 탈회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사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또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효와 관계없이 바로 포인트가 소멸된다.

◇ 포인트제도 약관에 명시 = 포인트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며 신상품 개발이나 제휴업체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된다.

각 카드사들은 사용가능한 포인트 최소 기준을 완화하거나 최소 포인트 이하 적립분의 사용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시 약관이나 부속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할 계획이다.

TF는 또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경우 포인트 적립기준을 완화해 결제 예정 금액의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에도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 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결제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카드사와 대형은행계 카드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카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포인트 적립분은 회원에게 적립된다.

이밖에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간 거래에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면서 "시스템 변경 등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8월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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