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관계 폭로 협박범 영장

2007.06.14 08:59:21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2)씨와 신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증거물인 녹화테이프와 켐코더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불태워 증거를 없앤 신모(3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오후 9시20분께 상당구 내덕동 모 여관에서 골프연습장서 만나 알고 지내던 충북도내 모 공무원 L모(여·47)씨와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 장면을 대학 동창인 신씨를 시켜 몰래 비디오로 촬영한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이씨는 L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한 뒤 L씨가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줘 친구가 캠코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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