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하루만에 성추행 50대 영장

2011.01.25 18:04:22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부녀자를 성추행한 A(52)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B(여·51)씨의 다방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24일 오후 1시30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C(여·25)씨를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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