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실리콘으로 불법성형시술 입건

2011.01.25 18:07:06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산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한 A(여·47)씨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20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B씨의 집에서 C(여·50)씨의 얼굴에 산업용실리콘을 주사하는 등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5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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