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근 3년간 약사법위반 76건

적발률 2.6%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
점검횟수 비슷한데 적발건수는 증가, 우려

2011.07.10 14:58:50

충북도내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례가 76건 적발됐다.

충북지역 적발률은 2.6%로 전국 평균 2.9%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16개 시도 중 9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의 내용이다.

이번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점검 및 적발건수는 △2008년(점검 933건, 적발 16건) △2009년(1천5건, 30건) △2010년(940건, 3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천879건을 점검해 7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2.6%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충북의 경우 매년 점검횟수는 비슷한 반면 적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4.7% △인천 4.6% △경남 4.1% △대구 3.3% △부산ㆍ대전 3.1% 순이었다.

충남은 충북과 같은 2.6%의 적발률을 보였고, 전북은 1.7%에 불과했다.

업체별 위법사례는 약국이 2천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고,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나 증가했다.

손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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