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759명 급여 압류

2011.07.13 17:24:15

청주시는 8억2천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759명의 급여를 압류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직장이 조회된 체납자 759명의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연락이 불가능한 반송분은 직장 주소로 통지해 이달 중 자진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압류 예고 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 김경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