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은강제금 부과 추진"

2011.07.17 15:19:42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비례대표, 정책위 의장)의원은 지난 15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지 확보 곤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를 들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했으나, 앞으로 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여성의원들보다 변웅전, 김낙성, 김영진, 김정권, 이한성, 강기갑, 유성엽 의원 등 여야의 남성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법안통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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