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10.05 18:14:50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도가니 영화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 개정이 정답이냐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법이 허술하여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 온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법은 있으되 지키지 않는 다는 문제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의 수위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상존할 것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의 처벌의 잣대가 우왕좌왕 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 개정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 것이다. 솜방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수면위로 떠오른 이상 일정부분 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약간의 수정이 가미된 법 개정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분별 개정이 아닌 각계의 의견들을 총 망라하여 문제되는 각가지 사안을 모두 어우르는 전면개정을 본인은 주장하는 바이다. 현재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각자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부분별 법 개정 위원회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부분별 각자의 이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전체를 드러내 놓고 조목조목 훑어가면서 문제된 부분들을 끌어내고 각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분별 위원회 보다는 범 사회복지계가 총 망라된 큰 틀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앞서 자칫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이다. 인화학교 사건이 마치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 전체의 모습인양 과대포장해서는 안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 개정의 초점이 법인의 운영상 투명성을 담보하고 족벌체제 운영을 막고 외부자원의 이사투입으로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법인 운영이 마치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 사후약방문 차원에서의 법 손질을 접근할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법 개정을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또한 법 개정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범 사회복지계가 하나로 뭉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법 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당리당략의 잣대로 법 개정을 접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 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 현재의 법이 실천현장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분적 개정을 통해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이참에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 전면적인 미래지향적인 전면적 개정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초당파적 입장에서 잘 다듬어진 법 개정을 통해 법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 사회복지계도 각자의 입장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통일된 하나의 의견으로 묶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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