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시는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지난 1월 431명을 신규 발굴했다. 이후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미신청자에게 전화연락, 직접 방문 등 신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 가구 84만8천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고 9만1천20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각 6만원, 5만원 지급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는 2만원이다.
신청대상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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