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주차 영업용 차량 104대 적발

2011.11.03 17:15:30

청주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주택가와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04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로,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의 사업자와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10만원~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김경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